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편익 향상 위해 야영장 1개소와 실외체육시설 2속 한정...

김포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양영장과 실외 체육시설을 할수 있게 됐다.

3일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2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상자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마을공동이며, 대상지 3개소 중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야영장의 경우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 되고 실외체육시설 역시 임야나 경지 정리된 농지는 제외된다.

또 여기에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다양한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중 야구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기간 내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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