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총경 강복순)는 지난 20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모 은행 관내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이 모씨(28세, 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은행원 이 모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피해를 막은 경위는 피해자 이 모씨(79세, 남)가 지난 2월 1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며 매월 저축한 900만원을 은행원 이 모씨가 근무하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9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은행원이 인출용도를 물었고 피해자는 “사정이 있어 그렇다”는 등 말을 얼버무리자 보이스피싱 피해의심으로 직감하고 인출을 지연시키며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앞으로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으로 시민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피해예방과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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