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상황은 현장에서 지도조치 &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또는 형사 고발...

관내 골재사업장 특별 점검 모습. 
관내 골재사업장 특별 점검 모습. 

김포시가 관내 골재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등록기준에 맞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 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연간 점검계획은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관리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 기준 준수와 골재종류, 생산량 등 기재장부 확인, 현장 관리, 장비확보 상태 유통골재 골재시험 항목 적합 여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 소음·분진, 덤프트럭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 점검결과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지도조치 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골재선별파쇄장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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