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하지 않으면 시가 나서 과태료 부과..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자주 지적돼 왔던 미용실 바가지 요금을 함부로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미용업소 영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업주가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는 경고 이지만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태료 50만원 처분도 받게 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미용서비스 항목이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서비스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다.

이용업소에서 남성 머리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 시술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지만 미용업소에서 염색, 파마, 매직을 할 경우에는 3가지 시술이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한 뒤 이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시 식품위생과 김진화 과장은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관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로 이용자와 영업주 간의 신뢰가 쌓여 공중위생 위생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업주에게 법 개정사항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식품위생과 공식 페이스(www.facebook.com/gimpofs)에도 홍보에 나서는 등 오는 16일 시행일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속·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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