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리서명 수령' 적발… 시, 추가사례 확인 뒤 환수키로

김포시 일부 통장들이 대리서명으로 회의참석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시가 전수 조사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 관내 P동사무소에서 통장 회의 참석수당이 본인 확인 없이 대리서명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해 옴에 따라 최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올초 이 동사무소의 한 통장이 다른 동료 통장이 대리서명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결과 대리서명과 회의참석 수당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에 잘못 지급된 회의 수당 50만원 환수와 재발방지 대안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 두 차례 열리는 회의 참석 때 지급되는 통·리장 회의참석수당은 4만원(1회 당 2만원)으로 참석 통·리장이 서명부에 서명하면 각 통·리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시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각 통·리장들의 서명과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개인적 일로 중간에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동료가 대신 서명했다거나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예 서명을 동료에게 부탁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회의실에 CCTV가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영상 확인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일단 관련 부서가 각 읍·면·동 사례를 취합해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부서에서 2차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차 조사가 끝나고 추가 사례가 드러나면 부당 지급된 회의수당을 환수하고 통·리장직을 물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통·리장은 각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준공무원이다. 현재 김포시 13개 읍·면·동에서는 490여명의 통·리장이 활동 중이며 1인당 매월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명절상여금(설·추석) 20만원 등 모두 32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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