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은 규정에 맞아야" 회시… 앞서 군부대와 시, 조건부 건축허가 내줘

구래동 운전면허학원 설립과 관련, 통제실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두는 안에 대해 경찰이 지난 14일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구래동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관련 시설물의 지하 배치와 관련한 질의를 한 결과해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난 18일 회신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운전학원 '이동식 통제실'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사고 확인 및 안전조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기능교육장 안에 포함돼야 할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의 대기 장소'가 없을 경우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남부청은 "아직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면허학원 등록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허가와 건축이 완료된 뒤 지방경찰청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련 서류 및 현장 실사와 점검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의 조건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지켜봐야 한다. 또 건축허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시설 규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접수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이 학원 설립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구래동 운전학원은 A씨가 지난 2월 양촌읍 구래리 681의4 외 4필지 9246㎡, 건축면적 330㎡, 2층 규모의 운전면허학원 시설물을 짓겠다고 허가서류를 시에 제출했지만 관측, 사계, 화력운영 제한 등의 문제로 군협의가 불발됐다.

A씨는 군협의가 불발되자 지난 6월 군부대 협의가 필요 없는 신고사항으로 시설물을 짓기 위해 건축규모를 지상 2층 1개동(건축면적 99㎡, 연면적 99㎡,건폐율 1.07%)으로 줄여 양촌읍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가 7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부결 처리하자 A씨는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 군부대 동의를 얻기 위해 시설물의 고도를 0.6m로 낮춰 지난 달 30일 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