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카페등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애 120여명에게 4천여만원을 가로첸 30대가 구속됐다.

2일 김포경찰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사겠다고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싼 값에 팔겠다고 속여 본인과 부모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4천875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전과 11범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사진과 본인의 신분증을 보내 믿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A씨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물건을 보내주겠다, 신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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