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부녀자등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상대로 김포지역에서 조폭행세를 하며 불법영업을 빌미로 협박해 술값을 뜯어온 40대 동네조폭 일당 1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보도방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소에 허위로 112신고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 업주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온 A씨를 구속하고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은 보도방과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해오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들을 도우미를 알선해 영업을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대담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한 회사원 B씨를 협박 술값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갈취한 것도 경찰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세력을 형성해 김포관내 업주들을 괴롭히는 등 횡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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