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당시 고도 제한 허가 조건 내 걸었으나... 당국에 준공보고서 허위 작성해 제출...

건축법 위반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고촌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출입구에 출입금지 현수막 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천용남 기자)
건축법 위반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고촌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출입구에 출입금지 현수막 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천용남 기자)

김포시가 고도제한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며 김포국제공항 반경 4㎞ 이내 고도 제한(해발 57.86m)을 60여㎝ 넘기면서 사용승인 불가로 입주가 지연돼 논란이 일자 시는 시공사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본 경찰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을 수사 중이다.

시공사 등은 지난 2020년 11월께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8개 동 399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총 8개 동 중 7개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김포공항 반경 4㎞ 고도 제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은 입주도 못한 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 등은 시공 후 준공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라며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고,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발인 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라며 “현재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해당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시공이 연휴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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