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에 '건축 승인' 내준 김포시... 6억여 원 화해 권고 받아

김포시청 청사(김포매일뉴스 DB)
김포시청 청사(김포매일뉴스 DB)

김포시가 군사보호구역에 '건축 승인'을 내줘 손해를 입은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여년 만에 6억여 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9일 김포시 감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266번지 외 2필지에 A씨가 양촌읍 사무소에 단독주택과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점 때문에 양촌읍 사무소로부터 서너 차례 건축 신고가 반려된 상태였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새로운 담당자가 재차 건축 신고가 접수된 서류만 보고 건축 신고 수리를 내줬다.

군 폭발물 관련 시설 인접 토지는 군사보호구역이라 건축 신고 시 군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당시 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축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축주는 건축 착공을 받고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촌읍으로부터 군부대 부동의를 근거로 반환처분을 받아 결국 건축 신고가 상실됐다.

또 이런 사정에 군부대로부터 철거 명령까지 받은 건축주 A 씨는 급기야 읍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0여 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6억3000여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시 감사계 관계자는 “당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소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났고 구상권 진행 역시 회계 관련이 아니므로 해촉 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양촌읍에 권고만 내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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