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의결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집행기관의 긴축 예산안 편성기조에 아쉬움을 표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 자료 제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18일 열리는 제3차 본희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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