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해 살해 하려다 실패...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김포매일뉴스 DB)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김포매일뉴스 DB)

김포경찰서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만나주지 않은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준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5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근 모 아파트에 사는 내연녀의 집에 찾아간 A씨는 택배 왔다는 말에 문을 열어준 내연녀 남편 B씨에게 준비해 간 흉기로 복부를 찌르려다 실패하자 손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C씨가 최근 결별을 요구하며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손목을 찔려 중상을 입은 남편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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