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 미착용 ...단속 과정에 술냄세 풍겨 결국 면허 취소 수치

감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매일뉴스DB)
감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매일뉴스DB)

서울 기동대 소속 30대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헬멧 미착용으로 교통경찰에 적발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들통났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당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붙잡았으나 술 냄새가 심해 결국 음주운전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A씨를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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