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교통안전공학박사)

이환승 박사
이환승 박사

5호선 연장을 위한 노선 갈등이 나날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각 지역 언론매체나 시민단체, 단톡방에서 불꽃튀는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현재의 상황만을 직시한다면 인천시에서 최종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8월말까지 노선안을 결정하여 발표하겠다는 대광위의 당초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왜 지금까지 노선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면에서 인천시 주민들의 의견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5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건폐장 및 차량기지 이전, 심지어는 "건폐장의 위치를 인천시 서구 영향권 밖에 둔다" 까지 김포시가 혐오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과정에서 갑이 되어야 할 김포시는 을이 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인천시가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포시가 혐오시설을 모두 김포로 이전함으로써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대광위의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조건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전제조건은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제2항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6).
1) 제6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 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제3항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 제6호에 따른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8.16).

▲ 제4항
제2항 제6호에 따른 심의·조정·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16).

▲ 제5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6.).

가장 중요한 핵심 절차는 대통령령인 광역교통법 시행령 공포·시행일이다. 같은법 시행령에 실무 시행 절차가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공포와 시행단계에 와 있어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중재는 시간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주의할 점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의결 절차를 밟아 노선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자칫 서둘러 광역교통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 법적 절차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자체간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노선안이 협의되어 굳이 최종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법적 사항이 종결 단계에 도달해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8월 말 까지의 발표도 정부기관의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일을 완벽히 수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와의 직결문제와 김포의 건폐장 이전 위치 확정 등 합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지자체간 합의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4차망 신규사업 반영과 철도 상위계획인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광위의 직권중재로 노선 결정이 완료되면 대광위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한다. b/c값, 예상 승객수, 수도권통합요금제와 무임승차 등을 감안한 운송수입과 운영비 대비 적자 여부, 건설비 재원조달방안 등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후 기재부에 예타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재부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된다.

5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비로소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관련 예산이 반영되고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승인 단계에 들어간다. 기본계획 승인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착공단계로 돌입하여 완공 후 시운전을 거쳐 전동차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가장 신속한 김포골드라인 혼잡율 완화와 컴팩트시티를 감안한 "선교통 후입주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정 가능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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