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청사.(사진=김포매일뉴스DB)
김포시의회 청사.(사진=김포매일뉴스DB)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1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7건 ▲기타안 5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다룬다.

시의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2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3일부터 18일까지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유매희·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권민찬·황성석 의원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장윤순·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천292억 원, 특별회계 388억 원 등 1천680억 원으로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비 99억 원,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 70억 원, 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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