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매일뉴스 DB)
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매일뉴스 DB)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자 이를 인계 하러 온 인수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52)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께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모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회사인수자 B 씨(46)와 5천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도망가는 인수자 B 씨를 뒤 쫓아가 두 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북부 등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현재 인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회복이 우선이라며 특수 상해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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