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읍·면 행정구역에만 재배정...'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12년만에 개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동 행정구역에도 재난예산(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자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예산이다.
기존 조례는 읍·면 행정구역에만 재배정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동 행정구역에도 재난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2011년 읍·면 행정구역에 재배정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한 지 12년 만 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읍·면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동 행정구역까지 재난예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정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해 재난 대응을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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