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매시 100만 원

김포시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 폐차 대상 1565대 ▲5등급 경유차 등 저감장치(DPF) 부착 7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35대 등 총 1690대다.

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에 국한했던 조기 폐차 대상을 올해 4등급 경유 차(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달린 차량 제외)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때는 부착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 교체 시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 등의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접수 하면 된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또는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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