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이에 조합 측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이달 23일 판결

북변 4구역 조합과 소송 관계에 놓여 있는 5층 숙박업소 건물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북변 4구역 조합과 소송 관계에 놓여 있는 5층 숙박업소 건물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김포지역 대규모 재개발 사업 관련, 특정 토지주가 조합설립 인가 당시 동의서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담당 공무원과 조합장 등이 경찰 조사를 두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진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변 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의혹을 품은 토지주 김 모 씨(56)는 4년여에 걸쳐 조합설립인가 당시 일부 토지주 인적사항이 시 인허가부서 담당자와 조합에 의해 위변조된 사실을 밝혔다.

15일 김포시와 토지주 김 모 씨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011년 북변동 184일대 12만7458㎡에 이르는 지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했고, 토지주 사업찬반투표를 거쳐 2013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2년 7월 30일 조합 측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739명 중 535명의 서면 결의와 62명의 현장 투표를 통해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접수했으며, 2022년 12월 9일 김포시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조합 측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시에 제출해 조합과 시청에 각각 보관 중인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상당수가 서류 작성 일자, 필체, 신분증 발급 일자 등이 달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 담당 직원이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설립 동의서에 인가처분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동의자 신분증 사본을 끼워 넣어 첨부된 원본과 같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담당 공무원은 “고발인이 주장한 이 사건으로 경찰에 두 차례 조사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문서 위변조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했을 뿐인데 (본인이) 왜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 모르겠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북변4구역 내 토지주들이 인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조합 측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조합 측은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