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는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839일 만에 권고로 조정하는 1단계가 추진된다..

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지만,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8일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한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해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헷갈리므로 마스크는 항상 휴대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기관이나 시설도 적지 않아 ‘어디서 벗을 수 있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 알아봤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버스를 비롯해 택시·철도·비행기 등이다. 유치원·학교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장애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도 포함된다.

​또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지하철역·기차역·공항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3밀) 실내 환경에 해당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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