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 3, 6, 9월 4회에 걸쳐 가능...기간에 따라 차등혜택

이달 말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전액을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은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6.4%, 5.2%, 3.5%, 1.8%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내셔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