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 급감 주택시장 침체 시민 민원 잇따라...

김포시청사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더불어 광역급행철도(GTX-D) 교통 호재 및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통진, 대곶, 월곶, 하성 제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지난 2월 기준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0.32%)이 소비자물가상승률(1.2%)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매우 안정된 상황”라면서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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