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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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2021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로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으나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당초 5월 2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신고 시에는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신고 대상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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