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철거 감시장비 관련 법정다툼 8년 2개월 만에 마침표 찍고 한강하구가 시민의 품으로...

한강 일대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8년 2개월간 끌어왔던 기나긴 법정다툼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한강을 되돌려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강 일대 철책 철거 및 산책길·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김포시는 한강 철책철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의 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선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1·2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시는 참고서면과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시는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선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한강 일대 철책 철거 사업도 힘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군과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전류리로구 구간의 남아있는 철책도 철거할 계획이다.

또 한강 둔치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는 한강둔치 지구지정 완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완전한 한강 철책 철거와 한강 둔치 개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소송 구간을 제외한 한강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를 철거하고 산책로·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 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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