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들어오는 화물 과적차량을 서울강서도로사업소와 김포경찰서 시청 등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에 들어오는 화물 과적차량을 서울강서도로사업소와 김포경찰서 시청 등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가 김포경찰서와 서울시 강서사업소 등과 함께 김포 관문인 고촌읍 수송도로 삼거리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적(운행제한위반)차량을 합동 단속에 들어 간다.

이번 합동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김포시와 서울강서도로사업소의 단속 활동이 앞으로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만약 이를 초과해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고촌읍 수송도로 일대는 김포공항 및 경인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 이동이 많은 지역이며, 더군다나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하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문상호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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