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9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천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와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에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인 인지세 면제제도의 경우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농가 고령화에 대비한 농작업 기계화·시설농업화 등의 추진으로 계속적인 농업용 유류 소비는 필수적인바 조세감면 연장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승원, 홍기원, 조정식, 박상혁, 박대수, 송옥주, 전혜숙, 이용우, 강훈식, 박홍근, 임호선, 이수진(비), 양기대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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