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단시간노동자 대상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까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2020.12.25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후 유급병가가 미적용 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자는 1인당 1회 23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gimpowork@korea.kr)과 우편 접수(김포시 김포대로 835 2층 일자리경제과)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위한 지원인 만큼 관내 120여개 직업소개사업소 등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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