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114명 개인 77명 법인 37개 36억 4800만원...

김포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납부 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1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77명 25억 9800만 원과 법인 37개 10억 5000만 원 등 총 36억 4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성실분납자, 회생·파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일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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