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과거의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 아닌,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SNS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니 당연하다고 여기며, SNS를 이용한 시민단체의 시민활동과 <언론>과의 연계도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연계된 감시와 문제의 제기는 국민의 알권리에 의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정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을 견제하여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법률은 공부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주관적 의혹에 의한 문제만 제기할 때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김포시청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 실망하여 글을 쓴다.

우리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가 <모든 국민> 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우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소위 신원조회로 임용에 필요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이 되는 것인데, 임용이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임용에 의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된 배경은 김포시에서 <고정리> 쇄석장에 허가를 내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정당한가? 라는 의문과 징계절차도 법치행정을 벗어난 징계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이 열거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징계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지만,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처분청인 김포시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①과 관련해서 대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상관의 직무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위 ②와 관련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를 의미하는데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복합심의 절차>에 참석하여 그 동안 광업으로 보고 허가를 내 준 전례에 따라 허가를 내 준 것이다.

다만, 일부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조업인 선별파쇄업을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제조업이 아닌 광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복합심의 절차에서도 <광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제조업으로 보았던 복합심의를 삭제하고 <저촉사항 없음>으로 심의가 된 것이다.

한편, 광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는 통계청의 분류코드가 2로 시작되는 것은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고, 0으로 시작되는 것은 1차산업인 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는 0으로 분류되는 광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야적장>을 할 수 없다는 일부시민단체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지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하게 하면서 수 많은 법률이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곳곳에 무수히 많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국토부 또는 경기도청의 <보전관리지역내에서 파쇄장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사후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대상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① 김포시청이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함에 있어서 어느 변호사는 <위법>이라고 하였지만, 어느 변호사는 <적법>이라고 한 상태이므로 이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었고, ② 심지어는 <법률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질의회신도 <광업>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법원(20010,04.29. 선고 2009.다97925)판결에 의하면 [법령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여러 견해가 있고, 선례나 학설, 판례가 귀일된바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이 부당집행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할 때 김포시청이 해당 대상공무원의 과실로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징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정하영 시장이 추구하는 적극행정과 모순된 행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적극행정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행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김포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바라며, 대상공무원은 일부<언론>과 일부<시민단체>의 부당한 주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만일 자신들의 자식이 관련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거론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는 언론과 시민단체도 문제를 위한 문제의 제기가 아니라 관련법률의 공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 위의 글은 김용식님 필자의 요청으로 김포매일뉴스 기고란에 제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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