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선거캠프 측 선거시작 하기전 이미 표현에 대한 법률자문과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내용이라서 문제 없다고 판단 주장...

김포(갑)지역에서 4.15총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이는 선 관위와 선거 관계자가 아닌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가 SNS와 명함 등에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지난 4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이 김포시선관위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차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고발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5일 김포시민 A씨(61)가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주영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3월23일 오후 2시53분 ‘김포시 갑 기호 1번 김주영 그는 누구 “김주영 그는 누구?” ep.1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김주영’ 제하의 글을 사진 4장과 함께 올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13분 김 후보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주영“김주영 그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김주영’이라며 명함형 소형인쇄물(2종)에도 ‘대통령이 선택한 김포발전 적임자 김주영입니다’ 라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 명함형 소형인쇄물(2종)에 게재한 현 경력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으로 적었으나 전 경력으로 예상되는 ‘문재인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제26대 한국노총위원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를 전·현 경력 표시 없이 게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이나 정책성과를 뒷전으로 한 채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먼저 내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에 고발한 A씨는 “대통령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9조(헌법재판소 2004. 5. 14. 결정 2004헌나1)와 같은 법 제85조(중앙선관위 2005. 8. 30. 회답)의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피고발인 김주영 후보의 행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김주영 후보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2종)에 게시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김포(갑)선거구 선거권 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 후보자로 출마하게 됐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명함 제작하기전 표현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내용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을 당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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