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市 철도과장, 운영사와 서명 & 의회 조사특위 비공개 회의거쳐 & 감사 의뢰·고발까지 염두 중 & 법적 효력 놓고 향후 논쟁 예고...

<속보>김포시도시철도가 두차례 연기된 끝에 최근 개통했지만 김포시가 인력 및 제반 등 추가 비용 부분 등에 대해 주체인 시장을 빼고 부서 과장이 운영사 대표간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본보 10월 3일자 헤드라인 보도)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조사특위)’가 이를 두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지난 7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형사고발 등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8일 조사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최대 이슈는 A 전 김포시 철도과장과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가 지난 6월30일 체결한 ‘차량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열린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양자 간 이면합의서에 대한 존재설의 실체가 확인된 합의서로 ‘개통 전과 개통 뒤로 구분, 다섯 가지 사항(추가 삭정,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인력 및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 전 철도과장이 정하영 시장과 전종익 교통국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전결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에 조사특위 위원들은 징계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A 전 과장의 전결 처리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보고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 의뢰 및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위원들은 시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실체를 밝히려면 경찰 조사를 진행해야 진실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조사특위 위원들은 K모 주무관이 시청 내부 행정망에 올린 ‘운영사 대표이사의 개통 지연 부탁’이 개통 지연의 원인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글의 사실 여부도 경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이같은 사실 등을 담아 시의회 사무국 검토를 거쳐 오는 11일 열릴 조사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이며 결과보고서는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는다.

한편 조사특위 위원들은 “A 전 과장과 권형택 대표이사 간 체결한 합의서 효력에 대해 운영사 측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A 전 과장 단독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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