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해 오수 몰래버리다 적발...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하는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서부지역 주요 하천 일대 사업장 50여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 사업장 60곳 등 모두 110곳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5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3곳,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이 적발됐다.

시흥시 A 업체는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와 김포시 B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C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몰래 내보내다 덜미가 잡혔고, 부천시 D 업체는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가 단속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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