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마을회 감사 검찰에 출석 대질조사까지 마쳐...경찰조사에서 무혐의 결론 난 사건 뒤 늦게 들추는 것은 불순한 의도 있다고 주장...

김포시의회(사진=김포매일DB)
김포시의회(사진=김포매일DB)

김포시의회 의원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리 이장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쯤 마을회 관계자 B·C·D씨와 함께 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옛 양촌면 구래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의 땅을 불하 받았다.

불하결정을 해준 농어촌공사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김포시 측의 협조 공문에 따라 같은해 10월 불하를 해줬다.

하지만 A 의원 등 관계자 4명은 마을회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지난 2015년 7월과 2016년 4월쯤 각각 매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D씨는 개인사정에 따라 E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토지 일대는 불하 당시 한강신도시 개발 중이었기에 매매 시세차익이 총 1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이장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해 12월 A 의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A 시의원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 대질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마을주민들이 심증만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최근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번 검찰조사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땅을 4년 동안 (매각을 않고) 갖고 있었지 시세차익을 올리려던 게 아니다. 마을회가 해산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산시점부터 4년이 지나 문제를 삼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 8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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