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상가 화장실에 버린 혐의(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로 A씨(31·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낳은 아이를 물속에 1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8개월전부터 이혼소송을 준비하던중 뒤늦게 임신사실을 알게 돼

현재 키우는 자녀도 어린데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분만 직후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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