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고용승계 논란 & 市 “원가산정 업체 확대 모색”...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녘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녘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천용남기자)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해마다 입찰제에 따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관내 6개 업체중 4곳이 선정되지만 신규로 선정된 업체가 고용승계를 받아주지 않으면 속수무책 실업자로 전락하는 실정이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생활폐기물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끝에 기존 업체를 포함한 6개 업체에 허가를 내주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해 4개 업체를 선정, 4개권 역으로 나눠 1년간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탈락한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고용 승계가 안돼 1년간 실직자로 전락하고 선정된 업체의 환경미화원들 역시 1년간 고용 불안에 떨며 근무하는 실정이다.

1년 뒤 입찰에서 탈락되면 새롭게 선정된 업체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실직자는 60여명이다.

환경미화원들은 현재 4개권 역을 6개 업체가 나눠 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만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용승계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에 근무하는 복수의 관계자는 “시가 관내 6개 허가대행업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적된 업체는 한해 지급되고 있는 28억여 원에 달하는 대행비 구역 용역을 줄여나가고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은 업체는 구역을 늘려 주는 방법을 채택하면 특수직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더 이상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에 처리지침에는 수집 운반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시가 이번기회에 고용 불안 해소 차원에서 6개 업체가 4개 권역을 나눠 맡기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순노무제공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선정된 업체에 시가 고용승계 부분을 강제 할 수 없어 지금으로서는 안타깝다”며 “고용승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원가산정 용역 업체에 기존 4권 권역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기신문 천용남 기자와의 업무제휴로 김포매일뉴스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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