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의혹제기로 단속한 결과 18개 업체 위반 드러나 검찰에 고발...

김포시 환경오염단속원들이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 인근에 한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김포시 환경과)
김포시 환경오염단속원들이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 인근에 한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김포시 환경과)

김포시가 하천 오염에 대한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 개선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 주변을 점검한 시가 인근 공장등에서 흘려보낸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는 조강리 북쪽에서 한강하류로 흘러드는 개화천 수질 오염이 갈 수록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월곶면 개곡리 일원 공장등이 주범이라는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가 지난달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하천 주변에 입지한 폐수 배출사업장 38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무려 18개 업체가 주범으로 드러났다.

이번 민원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이행 ▲폐수 변경 신고 이행 ▲폐수 운영일지 작성 ▲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이었다.

이에따라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7건을 비롯해 대기 및 폐수 부적정운영(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유출 등)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 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로는 A업체는 폐수 저장조를 관할 기관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해 온것으로 드러났고,‘B’업체는 폐수 저장조 관리 미흡으로 폐수가 퇴수로로 유출돼 적발됐으며, ‘C’업체는 폐수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8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환경오염 위반정도가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수사팀에서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내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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