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사진)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는 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동안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해 철도 분야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홍 의원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 과정에서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따라서 현재 철도계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철도 분야의 안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시험 및 인증 기술 인프라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상호 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새로운 융합기술로 개발된 혁신적인 보안장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시험 및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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