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구속은 피해갔지만 이번에 재범우려 높다고 판단한 경찰의 엄단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철창행...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적발될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습관을 끊지 못한 이 운전자는 이번 적발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듯했으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경찰의 엄단을 피하지 못하고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28)는 이미 음주삼진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틀에 걸쳐 김포와 서울 등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0.168%의 만취상태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운전자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법원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고의 범죄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며 “앞으로도 의도적이고 반사회적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와 별개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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