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29일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8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29일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8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9일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강현)는 소관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 집행부가 요구한 1조 3,898억 559만 8천원(기정예산 대비 2,005억 1,262만 3천원 증액) 중 8억 6,688만 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소관 ▲장운동경기부 육성 4억원 등 총 7억 6,924만 5천원(10건)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 소관 ▲환경의 날 기념행사 4,000만원 등 총 9,764만원(3건)이다.

또한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김포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19건은 원안대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은 부결했다.

아울러 일반안건으로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5건은 원안동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의 한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 짜임새 있게 운영돼야 하나, 예측 가능한 행사나 사업 등을 촉박하게 추경으로 요구하고,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등 의회 의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에 기본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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