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사업 극단적 대립으로 중대 기로에 법정다툼, 전무후무 토지주 민심도 흉흉...

김포도시공사의 사업권 회수에 맞대응해 법적소송 등으로 맞선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가 행위와 권한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법원판결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돌연 김포도시공사가 판결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공사 사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민간사업자 대표 A씨 등은 김포도시공사가 근거없이 부당하게 협약을 해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 신용을 훼손했다는 근거를 들어 김포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A씨 등은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률 및 계약상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근거없음의 사유로 “협약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비로소 협약의 해지권이 발생한다”며 “사업시행의 지연은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 붙였다.

또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 “이같은 효력이 없는 해지통보를 근거로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부당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통지를 하는 등 정당한 사업의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A씨 등은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도시개발㈜와는 전혀 무관한 업체들이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실만을 근거로 한강시네폴리스도시개발㈜이 무단으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토목ㆍ철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성 금전 차입행위까지 했다”며 “피고소인 등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업무방해 행위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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