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민자치기구 설치 확대 주장...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정하영 시장과 39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참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포시청)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정하영 시장과 39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참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 정하영 시장이 최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 39개 시·군·구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김포시 정하영 시장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하고 있다.(사진=김포시청)
김포시 정하영 시장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하고 있다.(사진=김포시청)

정하영 시장은 정기총회 안건토의에서 특별안건 제안 이유로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체계적 전환을 위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협력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체계 지원,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총회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지자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김포시는 지난 2002년 3월 장기본동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2013년 10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양촌읍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 중앙정부와 국회에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늘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려가자”고 다짐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위해서 지방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자치분권형 세입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여야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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