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금지 제재 제외 조건 & 20만∼100만원 납부종용 의혹 & 고용청, 김포 A업체 근로감독 & 같은 의혹 C사 기사 사고낸 후 다음날 극단적 선택 숨지기도...

고용노동지청이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낸 기사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근로감독에 나선다.

15일 김포지역 버스 기사들에 따르면 A버스업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일간 버스운행이 금지되지만 이 버스업체는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 일부를 내면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고처리비 납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기사 B씨는 “버스사업자는 버스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비용을 보전받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 기사들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버스업체와 모회사가 같은 김포지역 C버스 회사에서도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됐다.

C버스 소속 D기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김포에서 추돌사고를 낸 다음날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이직을 준비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C버스업체 관계자는 “모든 사고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했으며 C씨 개인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A버스업체는 해당 의혹을 묻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천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경중에 따라 기사에게도 사고처리비용 일부 부과되는데 모든 사고에 대해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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