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15곳" 집중 단속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에서 법규를 위반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3곳이 적발됐다.

김포시는 최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함께 지난해 김포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1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사업장 93곳(22.4%)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훼손·방치 58곳, 운영일지 미작성 11곳,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배출시설 미신고 4곳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5곳에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3곳을 조업 정지시킨 것은 물론, 이들 업체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업체 중 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한편, 경기도 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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