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도시공사 제기 ‘가처분 신청’ 기각 & 시네폴리스개발 사업권 유지, 불씨는 여전...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속보>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답보를 거듭하자 기존 시행사를 배제하고 사업자를 재공모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본보 지난해 12월 27일자 헤드 보도). 공사가 현 사업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하 시네폴리스개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시네폴리스개발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6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가 치열한 법적공방까지 벌이며 추진한 새 사업자 선정은 동력을 잃게 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6년 이후 시네폴리스개발측이 보상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7월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자 같은 해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진행을 중지시켰다.

이후 공사는 사업자 재공모 의지를 천명하며 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대표 직무정지와 대표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경기도와 사업자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시네폴리스개발 측이 사업권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업권 직권해지 시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포시와 공사는 2017년 3월 8일자 경기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권 직권 해지 가능 시기를 올해 3월 7일로 보고 있다.

반면 시네폴리스개발 측은 사업 일몰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 내용의 2017년 7월 31일자 경기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기준으로 직권 해지 가능 시기가 올해 7월 30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적 공방과 주민 반발 등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자 경기도가 최근 교통 정리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김포시와 공사, 시네폴리스개발 측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 해지 가능 시기를 올해 7월 30일로, 사업권은 시네폴리스개발 측이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도는 사업에 진척이 없을 시 올해 7월 30일 공사로부터 사업승인 물량을 회수하고 12월 31일 사업승인 물량을 취소(일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은 특정 건설사의 사업지내 토지주간 매매계약 체결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요구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 방법 등을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기신문 천용남 기자와의 업무제휴로 김포매일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