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절약 개정안 1일부터 시행,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김포시가 1일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 금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캡처)
김포시가 1일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 금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캡처)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체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상제공이 금지 되며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었으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김포시에서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안내문 발송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김동수 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좀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가 되면서 대형마트 등 곳곳에서 계산 시, 1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 금지를 안내 받은 시민들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계산원들과 실랑이가 이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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