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기존 시행사 배제 재공모 촉발 공방 치열 & 법원 조만간 가처분 신청 판결… 본안 소송 가능성도...

원형으로 표시된 한강시네폴리스 예정부지(사진=출처 (주)한강시네폴리스 홈페이지)
원형으로 표시된 한강시네폴리스 예정부지(사진=출처 (주)한강시네폴리스 홈페이지)

김포시 고촌 향산리에 황금 입지로 불리는 한강시네폴리스 부지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지 10여년이 넘도록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답보를 거듭하자 김포도시공사가 기존 시행사를 배제하고 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법적 공방이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시와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2014년 민관합동방식(PFV)으로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컨소시엄 자본금 50억원에 김포도시공사 20% 국도컨소시엄 80%으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을 설립해 지금껏 추진 해오다 자금부족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지난 8월 20일 김포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사업해지 통보를 받은 ㈜한강시네폴리스 측은 ‘사업협약 해지를 취소해 달라. 해지 취소를 안 할 경우 법적 대응 준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 한 뒤 곧바로 대응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 등으로 부터 ‘사업 협약 해지는 관련 법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하기에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은 “도시공사측이 재공모를 위해서는 기존 시행자와 사업협약 해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해지는 있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리자고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맞서고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9월 14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법원은 지난달 8일 심문을 종결했다. 하지만 심문종결 뒤에도 양측은 지난 21일까지 서로 참고 및 준비서면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비록 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리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일몰 시한이 내년 12월 31일 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진척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경기신문 천용남 기자와의 업무제휴로 김포매일뉴스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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