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2개소 중 한가람초, 마송초, 풍무초, 신풍초 후문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설치를 완료해, 기존 운용중인 무인단속카메라 15대(신풍초 양방향, 감정초 양방향, 하늘빛초 양방향, 학운초 양방향, 걸포초, 나비초, 청수초, 금빛초, 하성초, 통진초, 금포초)를 포함, 총19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이내(주변 교통량에 따라 50km/h 범위 내 최고속도 제한 가능)로 서행,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특히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적발시 일반도로에 비해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이 약 2배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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