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가 한강로 진출입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병행하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가 한강로 진출입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병행하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김포경찰서는 고촌 신곡사거리 등 주요 사고다발지점과 고촌 아라대교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할 예정이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는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하고, 택시·버스·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고지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미착용 및 6세 미만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강복순 서장은 “출발하기 전 안전띠 착용 3초의 투자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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