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만4천㎡정도 남아있는 공장총량제 신청 가능...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공장건축 총 허용량에 대해 올해 배정받은 물량 내용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실적에 대해 지난 13일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가 올해 배정받은 물량은 9만5천㎡로 지난달 31일까지 7만1천㎡(75%)을 집행해 현재 2만4천㎡정도가 남아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많은 불편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에 따라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최소화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10월 중 공장총량이 90%이상 소진되는 시점부터 공장총량 적용대상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허가, 신고 및 공장설립승인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사무실)제조시설 면적 500㎡미만 공장의 신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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