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기도 최초 '납세자 보호관' 지정 운영 나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세금 낼때 쯤이면 복잡하고 어려움에 짜증이 난다는 불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납세자 보호관'이 등장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이는 김포시가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 빠르게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후 시민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6급 1명), 납세보호자문관(공무변호사 1명)을 지난달 7일 배치하고, 납세자보호지원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처리 업무 담당하게 되며,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보호자문관으로 지정된 공무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세무 상담과 고충민원은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납세자 보호를 지원한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 인터넷지방세 / 납세자보호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해 결과를 회신한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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